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5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4고단15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7.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201호 피해자 G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계단 창문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여자반지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남자반지 1개, 시가 약 126만 원 상당의 여자팔찌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여자반지 1개, 시가 약 36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쌍, 현금 30만 원 등 합계 약 4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12:00경 전남 해남군 K아파트 나동 106호 피해자 L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