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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1, 2 학년 교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 입 속에 넣어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영상 녹화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상한 은 형법 제 1조 제 1 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