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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8월의 형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L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