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53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B상가동 제4층 제401호와 같은 층 제402호(이하 위 B상가동을 ‘C건물’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 16. C건물 번영회의 번영회장인 D과 C건물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6. C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인 C건물 번영회와 C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관해 위탁을 받은 관리회사인 원고에게 체납한 관리비 9,226,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C건물의 적법한 관리단과 적법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건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는 원고가 C건물의 적법한 관리회사임을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관리회사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2013. 1. 14.자 확인서와 2013. 11. 19.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체납한 관리비와 장래의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고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약정한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원고가 C건물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C건물 번영회는 적법한 관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