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후포사거리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후포사거리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5:00경 사천시 H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를 경유하여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