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7 번) (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M, O를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7번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 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7 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 또한 양 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다) 설령 피고인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7 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의 입소 노인들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 치매 노인인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들 만 남아 있을 때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생긴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B은 양 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7번)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