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7 2017고정1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 이천시 B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임야 약 1,110㎡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 산지 전용 도면,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1. 불법 산지훼손 지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