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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5: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어깨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5: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