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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19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출석한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