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부친 AB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부친 AB을 주식회사 AC와 AH 주식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하고 T과 AG로부터 AB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감사원 감사관인 피고인이 속한 금융기금감사국 Q에는 T이 운영하던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코스닥 상장 등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는 기업 상장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었던 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는 금융기금감사국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