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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05: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일행인 E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좋아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F(30세)이 계속 귀찮게 연락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E으로 하여금 위 자리에 피해자를 부르게 하였고, 위 주점에 온 피해자에게 E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옆 자리에서 E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E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소리를 피해자로부터 맞는 소리로 착각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진 술병으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꺼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외 2명과 다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집에 가라고 하여도 집에 가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cm 길이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