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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86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반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반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학기기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ㆍ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고 하고, 각각을 ‘D’, ‘E’, ‘F’라고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G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K이다.

나. 원고와 G3사 사이의 특판거래사업 업무위탁계약 원고는 2005. 10. 무렵 D과 사이에 원고의 포인트몰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D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하여 갱신해 왔으며, 2009. 11. 무렵에는 E 및 F와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포인트몰사업과 기타 사업(기업체 임직원 복지몰 영업 등)이 위탁의 대상이고, G3사가 그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