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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9도67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준예산의 적용 및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