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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96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사업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한 것이며, 투자에 대해 쌍방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투자계약서에 ‘투자금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 15%의 확정적 수익금의 지급과 1년 후 원금회복을 약정하고 있는 이상 위 3,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