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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1:00 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양주시 옥정동 옥정 푸르지 오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이 (E )200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채혈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다만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