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2기재 해당 공유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C은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7명으로 원고와 사이에 현물분할 및 대금분할에 관한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현상, 지목, 실제 이용현황, 분할 이후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