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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고합1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7고합117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

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SM-J500N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어온 피해자 OOO(여, 49세)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25세, 지적장애 2급)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만져보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09: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에 설치되어 있는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000의 휴대전화(F)에 불상의 여성이 개와 성관계를 갖는 2분 57초 분량의 음란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000, ◎◎◎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 녹화 과정,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 000이 전송받은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피의자가 보고 있었던 동영상),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000에게 보낸 영상이 음란 영상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핸드폰에 음란 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000에게 나체의 남녀가 나오는 영상을 보냈으며 피해자 ◎◎◎에게도 여러 차례 음란 영상을 보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 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추행하고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 영상까지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비하하면서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임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1990년~2005년 다른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으로 판시 아파트의 경비원에서 해직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