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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2.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 2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 남의 억대 부채를 변제해야 했고, 운영하던 노래방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아 월세 및 주류대금 등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노래방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2015. 3. 7.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수사기록 7 쪽), 각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26 쪽, 7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