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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2151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