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2151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