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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폐사 및 유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감정결과는 현장 재현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측기술 기반의 감정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피고측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나. 제1심 감정을 진행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폐사한 가축은 이미 매립된 상태였기에 현장, 즉 소음과 진동을 재현하고, 그러한 소음, 진동이 살아있는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식의 감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예측기술 기반의 감정절차에 의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현장 재현 방식만큼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제1심 감정결과는 현장조사, 특히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사에 관한 자료는 공사를 시행한 피고측이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한편, F동물병원에 대한 제1심 사실조회결과(G대학교 축산학과 한우연구실 교수 H 작성)는 이 사건 공사 당시의 소음, 진동과 소 폐사, 유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1심 감정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주민 확인서 등)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