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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5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주거지 건물 옆에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피고인의 남자 친구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택시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112로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고 있던 피해자 아들 F(6세) 앞에서 “야, 니 엄마 맞는 거 봐라”며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