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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21 2016가단119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5차21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