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3:3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에 있는 삼성동아이파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코엑스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844,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