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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0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불법게임장 관련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며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두 곳의 게임장에서 각 60대, 100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준 것으로서 운영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위 각 게임장의 야간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폭력조직 내 조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 내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폭행이 행해진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살피건대, 피고인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