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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4066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회사에 대해서는 최초 표기 외에는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가.

C 주식회사는 2001. 3. 2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율 연 17%(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2004. 2. 1. 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D(채권양도일 2006. 5.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채권양도일 2011. 4. 26.), F 유한회사(채권양도일 2019. 1. 25.)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각각의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졌다.

다.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33362)에서 2009. 6. 15. “피고는 E에게 2,715,664원 및 그중 1,180,149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9. 7.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9차전48231).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수받은 원고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15,664원 및 그중 1,180,149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