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09: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지구 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