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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31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작업 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다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닌 위 분양대행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이 합계 2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C가 합계 2,000 ~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B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운동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분양대행사업은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을 완제받아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012. 1. 31.까지 위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우리가 매니저 협회를 총괄하는 F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미 자금은 상당히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은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법인 설립에 부족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당신에게는 매 분기별로 수익의 7%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2012. 1. 31.까지 갚아줄 것이며, 당신의 딸이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수 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