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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2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4.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휴게실 앞에서 위 교회 내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E 장로와 시비하던 중 이를 보고 다가와 만류하는 피해자 F(64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F이 끼어들어 말리려고 하자 F에게 “제3자는 빠져라. 왜 나서느냐 ”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과 G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목 부위가 촬영된 휴대폰 사진을 첨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가 있다.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G은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F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진 촬영 일시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F과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F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해, F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