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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3 2014허5596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6. 30. 2013당28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3호증) 1) 고안의 명칭 : 쿠션 소파 “쇼파”로 표기되어 있으나, ‘sofa’의 올바른 표기법에 따라 “소파”로 정정하여 쓴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3】각 삭제 【청구항 2】외피(1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내부 공간부로 스티로폼, 우레탄, 스폰지 소재 중에 어느 하나의 볼 충진재를 충진한 쿠션 소파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외피(10)는 지퍼에 의해 개폐하는 투입구(21)(22)를 갖는 내부 공간부(11a)(12a)를 구획 형성하는 좌석부(11)와 등받이부(12)를 마련하고(이하 ‘구성 2’), 상기 좌석부(11)와 등받이부(12)의 내부 공간부(11a)(12a)에 좌석부(11)의 상하 간격 및 등받이부(12)의 전후 간격 만큼의 길이를 갖는 간격유지와이어(31)(32)를 적어도 하나 이상 좌석부 내부 공간부의 상하 및 등받이부 내부 공간부의 전후로 상호 연결구성하고(이하 ‘구성 3’), 상기 좌석부(11)와 등받이부(12)의 투입구(21)(22)에는 내외측으로 관통되고 내외측으로 출몰 가능한 자루 형태의 투입 연결부(25)를 구비하여 상기 투입 연결부를 통해 내부 공간부로 충진재를 충진하도록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쿠션 소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 청구항 2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하면 청구항 2를 의미하는 것이다.

5) ‘고안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고안(갑1호증의 별지 2)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