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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4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5. 09: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번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08:40경 광주 동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09:21경 광주 동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여, 2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