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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105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734,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E 소유인 구리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2. 2. 20. 위 문구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 및 비품이 소훼됨으로써 원고는 299,202,51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2. 6. 27. E로부터 20,000,000원을, 2013. 2. 6.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으로 2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 E는 2015. 10.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형광등 내부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 발생하였으므로, E는 그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734,171원[= 59,202,515원(= 손해액 299,202,515원 - E의 변제액 20,000,000원 - 화재보험금 220,000,000원) × 1/3,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때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설령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 발생일(2012. 2. 20.) 및 원고가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날(2012. 6. 27.)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