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공용서류은닉,직무유기
2015고단881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용서류은닉, 직무
유기
A
강성기(기소), 윤혜령(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4. 2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rn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 관리업무 및 압수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보유하면서 사건접수, 압수물 관리,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 입력 및 오입력 수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압수물이 있는 피의사건을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으면 현금 등 금품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리계 또는 압수물 창고에서 압수물을 찾아 압수물 목록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피의사건 기록과 함께 송치 담당자에게 인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자기앞수표를 경리계로부터 찾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현금 7,150,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압수물인 현금 합계 31,351,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기록을 사건 송치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 보관창고에 숨겨두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건 압수물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남용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상 위 사건 송치종결란의 '발송' 메뉴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사건 송치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송치기록을 위작하였다.
3.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기록을 사건 송치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 보관창고에 숨겨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용서류인 17건의 피의사건 기록을 압수물 보관 창고에 숨겨 은닉하였다.
4.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을 송치 의뢰받았으므로, 현금 등 금품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리계 또는 압수물 창고에서 위 사건 압수물을 찾아 압수물목록과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위 사건 기록과 함께 송치 담당자인 G 경위에게 인계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 압수물 중 현금 7,1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압수물과 위 사건 기록을 압수물 창고에 숨겨 은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직무고발 및 수사의뢰,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일람표, 캡쳐자료, 일람표 · 압수부 · 압수물 정보, 일람표, 사건송치서 사본, 사진, 압수물 봉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은닉한 피의사건 기록 17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 및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공전자기록위작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15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최고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3,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그 전자기록을 조작하고 피의사건 기록을 은닉한 것으로, 이는 범죄의 예방활동과 범죄수사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과 지위를 송두리째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을 야기 · 증폭시킨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