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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4.29.선고 2015고단881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공용서류은닉,직무유기

사건

2015고단881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용서류은닉, 직무

유기

피고인

A

검사

강성기(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rn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 관리업무 및 압수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보유하면서 사건접수, 압수물 관리,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 입력 및 오입력 수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압수물이 있는 피의사건을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으면 현금 등 금품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리계 또는 압수물 창고에서 압수물을 찾아 압수물 목록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피의사건 기록과 함께 송치 담당자에게 인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현금, 자기앞수표를 경리계로부터 찾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현금 7,150,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압수물인 현금 합계 31,351,000원을 주식 투자,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기록을 사건 송치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 보관창고에 숨겨두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건 압수물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 권한을 남용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상 위 사건 송치종결란의 '발송' 메뉴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사건 송치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송치기록을 위작하였다.

3.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송치 의뢰받은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기록을 사건 송치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 보관창고에 숨겨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용서류인 17건의 피의사건 기록을 압수물 보관 창고에 숨겨 은닉하였다.

4.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을 송치 의뢰받았으므로, 현금 등 금품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리계 또는 압수물 창고에서 위 사건 압수물을 찾아 압수물목록과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위 사건 기록과 함께 송치 담당자인 G 경위에게 인계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 압수물 중 현금 7,1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압수물과 위 사건 기록을 압수물 창고에 숨겨 은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직무고발 및 수사의뢰,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일람표, 캡쳐자료, 일람표 · 압수부 · 압수물 정보, 일람표, 사건송치서 사본, 사진, 압수물 봉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은닉한 피의사건 기록 17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 및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양형기준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공전자기록위작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15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최고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3,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입력함으로써 그 전자기록을 조작하고 피의사건 기록을 은닉한 것으로, 이는 범죄의 예방활동과 범죄수사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나아가 일반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

과 지위를 송두리째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그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을 야기 · 증폭시킨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횡령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