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운전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