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등
피고인
A를 징역 1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01』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장애인 및 노숙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사기죄 등) 로 2003.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상해 보험금)] 피고인들은 2009. 3. 경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 학년 수준이고 알콜 중독 상태인 E을 발견하고, 보험의 의미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고 보험료 지불능력 및 보험 계약서 작성 능력도 없으며 치아가 거의 없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 보험사에서 걸려 오는 본인 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는 등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E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알고 있던
E 의 인적 사항과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 오면 피고인 B가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는 등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2009. 8. 18. 경부터 2010. 9. 16. 경까지 E 명의로 10개의 생명/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약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2009. 10. 15. 시간 불상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202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 경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이틀 후인 같은 달 17. E을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병원에 입원시키고 같은 해 11. 25. 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 날 E 명의의 계좌로 1,280,000원을 입 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 경부터 2010.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