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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045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등 5필지 지상에 E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나. 소외 F은 2014.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E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H은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다. 소외 H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취업한 피고는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경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H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후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와 소외 H의 관계가 나빠지자 피고는 H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일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마. 소외 H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겠다는 소외 J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소외 J의 알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3.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K가 참석하여 오피스텔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55,000,000원이었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I조합으로부터 피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I조합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J에게 지급하였다.

J은 그 중 15,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여 H은 위 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매매대금의 잔금에 충당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E의 분양에 관하여 L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