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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4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4』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11: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에 있던 수건 2 장과 부엌에 있던 사과 20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19』

1. 피고인은 2017. 9. 26. 11:00 ~ 14:00 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인 법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9. 09:50 ~ 10:05 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계단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 1벌,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품 2개, 청바지 1개, 상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