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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4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00,000원 및 그 중,

가. 36,5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14.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천시 B 등지에 택지조성사업 등을 해오던 중 C로부터, 2010. 5. 25.부터 2010. 11. 1.까지 사이에 사업비 등으로 122,510,000원, 2010. 10. 1. 위 사업부지의 매수잔금으로 36,590,000원 합계 159,1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중 14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호증 제3쪽 2010. 10. 1.자 차용금증서 및 제5쪽 2010. 11. 1.자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차용금증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C를 상대로 C가 위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위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돈을 C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2014. 8. 12. C와 합의한 후 2014. 8. 19.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 또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