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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부동산경매 사이트 운영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대구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부동산을 600건 이상 소유하고 있고, 연간 납부하는 재산세만 6억 원 이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내가 운영하는 C을 3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코스닥)주식시장 상장만 완료되면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현재 우회상장을 위하여 막바지 작업 중으로 2011. 3.경 상장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가 부동산 입찰보증금으로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이버에서 (주)C을 300억 원에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코스닥 주식시장의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2011. 3.경 주식시장 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완료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 데다, 당시 F에 대한 5억 원 편취로 인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데 그 사건 합의를 위한 공탁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G 명의의 계좌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및 (주)C의 우회상장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