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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3. 5. 4.자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66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문 제4면 법령의 적용란에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60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