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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111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