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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2가단37531

상속재산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G와 망 H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로서 피고는 장남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친인 망 G 및 모친인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일부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고조모와 증조모의 효열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원고들과 피고가 각 1/6 지분(2/15 1/30)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