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18:10경 경주시 감포읍 선녀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홍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