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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3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산부인과 전문의)과 원고 B(마취ㆍ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 5.~2017. 2. 16. 김해시 C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각 1/2, 이하 ‘이 사건 부지’). 다.

원고들은 2017. 1. 19. 상호 ‘D’, 사업자 ‘원고들’, 사업종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지에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20.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라.

D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은 2017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합계 723,339,000원을 D의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위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마.

원고

B는 2018. 4. 24. 상호 ‘E요양병원’, 사업자 ‘원고 B’, 사업종류 ‘보건업(요양병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B는 2018. 6. 11.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그 무렵 E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8. 9.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 원고들의 공동사업인 D와 원고 B의 단독사업인 E요양병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공동으로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6. 2017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D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D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