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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E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F 주식회사의 상급 직급( 일명 ‘ 스폰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B은 위 업체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급 직급인 피해자들이 하위 직급( 일명 ‘ 파트너’) 판매원들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통상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 19시부터 토요일 15시까지 하위 직급( 일명 ‘ 파트너’)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충북 충주시 G 소재 'H '에서 진행하는 일명 ' 일박 세미나' 모임과 관련하여, 2016. 12. 경 네이버 SNS BAND 내 'I' 제목의 단체 방에 [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설령 거짓이 들통 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서, 피해 본 사람만 억울 해지는 사건들에 익숙 해졌기 때문] 내용의 J 방송 뉴스 화면과 함께 " 서로 배척하고 헐뜯으며 시스템 마저도 분리했던 스폰서라는 작자들이 무슨 일인지 이 일을 계기로 급하게 친목을 다지고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직한 성정의 B 스폰서가 그들에게는 버거웠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온갖 추접한 짓들이 계속 탄로 났기 때문입니다.

일박 세미나 숙박비 조작 등~ ( 중략)"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일박 세미나 숙박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하위 직급 판매원들을 속이고 일박 세미나 모임시 사용된 숙박비를 횡령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