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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정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 션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6.부터 2015. 10.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년 10월 임금 4,230,000 원 및 위 기간 동안 목수로 근무한 E의 2015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년 10월 임금 3,330,000원, 위 기간 동안 잡부로 근무한 F의 2015년 9월 임금 3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5년 10월 임금 2,52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2.까지 목수로 근무한 H의 2015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9.까지 목수로 근무한 I의 2015년 10월 임금 2,34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5.까지 목수로 근무한 J의 2015년 10월 임금 1,800,000원 합계 18,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D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에 대한 각 전화 등 통화내용

1. 근무 내역,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