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노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수년 간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다만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