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힙섹 1개(증제1호), 비닐끈 2개(증제2호), 정 1개(증제3호),...
피고인은 3년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으로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0년전부터 업무적으로 알게 된 2살 연상의 피해자 C(여, 37세)에게 계속하여 ‘좋아한다, 함께 살자’ 등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오다가 2011년경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처와의 사이도 나빠지고, 2012. 5.경 전세금 문제로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와 불화까지 생기자 피해자에게 ‘누나, 죽고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를 의지하다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다,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같은 성씨라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겠다’면서 마트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사는 곳을 알아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를 집요하게 묻거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표출하였고, 갑자기 집 앞이라고 하면서 ‘내가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올 수 밖에 없게 하고, 2012. 6. 24.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겠다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각목을 들고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미혼이고 조카들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