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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7개월 간 만난 사이이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주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