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7개월 간 만난 사이이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주고 바로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