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828, 67다829 제3부판결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집16(1)민,174]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열거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심야 1단 7묘보는 원래 피고 2의 망 부친 소외인의 소유인바, 원고의 망 부친이 위 임야는 물론 그중의 일부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의 사선부분 128평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또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1.부터 불법으로 이건 임야를 점차 침식개간하여 현재까지 위 128평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이었고 농지가 아니었던 위 128평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개간으로 농지가 되었다하더라도 1964.1.11. 에 피고(반소원고) 1이 피고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 동법 제25조의2 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