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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85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품 재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C의 현장직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적재된 고철류 등이 낙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11:1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고철구분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사이에 스테인레스 철판(가로225cmX세로195cmX폭20cm, 무게430kg)을 직각에 가깝게 세워두고 위 스테인레스가 담긴 마대자루를 트럭에 싣는 출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철 정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철판을 마대자루 옆에 직각에 가깝게 세워둔 후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구미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1경...